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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3228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2.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A이 직접 선정한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가 구매하여 A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5. 5. 22. 원고의 직원 C의 검수를 받고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설치장소인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13조 제1항은 A은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은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대금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같은 달 17. 피고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계는 리스회사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였고, 이 사건 각 기계가 원고 소유로서 리스 중인 기계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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