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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63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1. 11. 이 사건 기계를 D로부터 구매하여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11. 11.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정한 설치장소인 화성시 E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첨부된 리스(시설대여)약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8조 제1항),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며(제20조 제1항),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C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C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고 되어 있다. 라.

C은 2016. 7.분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22. C에게 2016. 8. 26.까지 연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6. 11. 1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4319호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6. 11. 29.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리스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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