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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5443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1. 1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D로부터 구매하여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11. 11.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설치장소인 화성시 E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리스(시설대여)약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8조 제1항),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며(제20조 제1항),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C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C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고 되어 있다. 라.

C은 2016. 7.분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22. C에게 2016. 8. 26.까지 연체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6. 11. 1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4319호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6. 11. 29.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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