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 부품 임가공 업무를 하는 유한회사 E 관리자, 피고인 A은 공작기계 판매업무를 하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1.경 유한회사 E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CNC 선반 공작기계 1대, 머시닝센터 1대를 그 대금을 1억 6,2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그 대금 2,240만 원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하게 되자, 유한회사 E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위와 같이 납품받아 사용 중인 위 CNC 선반 공작기계 1대를 새로이 납품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기계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대금으로 5,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1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군산시 G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CNC 선반 공작기계에 대하여 기계대금 5,800만 원, 보증금 1,160만 원, 월리스료 1,477,564원, 납부기간 36개월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CNC 선반 공작기계를 최초 납품받아 사용할 당시, 이미 H과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