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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30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30.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2,100만원(리스이용자 부담금을 공제한 가액임) 상당의 분쇄기(1250*900) 1대를 리스이용자 피고인 A, 월 리스료 763,500원, 리스기간 2017. 4. 30.까지로 하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4. 5. 31. E에게 위 기계를 대금 25,300,000원에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전화진술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횡령금의 용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재기의지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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