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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360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A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76,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3,463,93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A으로부터 2016. 4. 1.자 대여금채권 309,967,7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받는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고, 그 후 A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였고, 양수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채 평온, 공연하게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

나. 판단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함에 있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자의 선의, 평온, 공연의 점은 추정되는 반면 무과실의 점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6816 판결 참조). 갑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때인 2016. 10. 26. 이 사건 기계에는 리스물건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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