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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7가단50887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94,579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C은 2014. 10. 11. 04:40경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산시 E건물 앞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된 F 14톤 장축카고트럭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와, 전두동, 관골궁, 상악골, 하악골 등 얼굴 부위 골절과 늑골 골절,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고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다.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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