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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7가단52296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89,754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4.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C은 2015. 12. 14. 18:15경 D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왕복4차로 도로를 G사무소 방면에서 소야교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의 허리와 대퇴부 부위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사고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므로 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인식하고 정차 또는 감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이고,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 원고는 손을 들고 횡단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원고 10%, 피고 9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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