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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51735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45,285원과 이에 대한 2014. 5. 3.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등 1) 피고 B는 2014. 5. 3. 20:00경 D 로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건물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산곡삼거리 방면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엘란트라 차량의 앞부분 범퍼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 범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엘란트라 차량에 동승한 원고는 흉골과 늑골의 골절, 요추와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B의 차량 운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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