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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52284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1,61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3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발생 등 1) C은 2016. 12. 30. 13:05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도로를 F교회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앞 차량인 원고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사고로 왼쪽 다리의 골절, 난청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사고 도로 3차로 중 1, 2차로는 좌회전 차선이고 3차로는 우회전 차선이다.

원고와 피고 차량은 모두 우회전 차로인 3차로와 그 앞에 있는 안전지대에 정차했다가 좌회전 차량들과 함께 진행하려 하였고, 원고는 출발 직후 알 수 없는 사유로 정차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한다.

원고의 과실 비율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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