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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52466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851,804원과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D은 2015. 2. 18. 01: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왕복 11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 편도 6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원고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중앙선에 분리봉이 설치된 왕복 11차로 도로를 심야시간에 주위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한다.

천천히 걸어서 횡단하는 원고의 모습을 피고 차량이 발견하지 못할 만한 사정 등은 없었던 점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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