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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00207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47,4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2. 21. 10:05 경 D 화물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2 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 관절 삼과 골절, 경추 요추 염좌, 늑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양측 하퇴 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제한 없음).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 손해 배상액 계산표 > 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 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의 통계 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한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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