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별지4 명부 기재 G, H, I, J, K을 피고의...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8호증(회의록), 갑 제9호증(계원명부)의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에서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별지2 명부 기재 당사자들이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한 서류가 없고, 이들을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시킨다는 피고 총회의 회의록도 없이 피고의 계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들은 피고의 계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는 바와 같은 사정 등에, 피고의 모든 총회 회의록과 모든 계원의 가입서류가 보관,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충분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2 명부 기재 당사자들이 피고의 계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의 2011. 3. 15.자 총회 결의가 있은 후에 그 총회 당시의 피고의 대표자이던 F가 피고의 2010. 11. 19. 계장 선거에서 피고의 계장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판결의 효력이 위 총회 결의 당시로 소급할 수 없으므로, F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소집한 2011. 3. 15.자 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다툰다.
먼저 을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제42조 제1항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