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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18 2020나12199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E 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 중 창원시 진해 구 F 동 일대에 거주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위 창원시 진해 구 F 동에 주민등록 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1. 4. 30. E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9.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피고의 다른 계원들인 B, C( 이하 ’ 원고 등 3 인‘ 이라 한다) 이 피고의 관리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등 3 인을 피고의 계원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 이하 ‘ 이 사건 제명 결의’ 라 한다 )를 한 후 별지 ‘ 관계 법령 ’에 기재된 피고의 정관 제 16 조, 제 17조에 의하면, 피고의 계원이 피고의 관리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제명 사유가 아닌 당연 탈퇴사 유임에도 피고의 계원들은 착오로 원고 등 3 인에 대한 탈퇴 결의가 아닌 제명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7. 6. 26. 이를 원고 등 3 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

등 3 인은 2019. 2.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라.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① 피고의 정관 제 17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의 계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대상 계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명 결의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 등 3 인이 피고의 관리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 등 3 인이 E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관리구역에 주민등록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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