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에서 내수면어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17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서 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피고의 계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1) 피고는 2016. 1. 20. 원고를 포함하여 15명의 계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공금횡령으로 제명하는 안건 등을 논의하였고, 2016. 2. 20.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가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회의록에 ‘총회에 참석한 이의신청자 A씨는 제의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의결정사항(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서명이 있다. 15명의 계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규약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 및 형사고발하는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 2) 피고는 2016. 7. 4.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가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2016. 7. 4. 베스 수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진술인들에게 위탁수매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7호증의 3, 4의 기재에 비추어 참석 사실이 확인된다.
17명의 계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할당된 베스 수매량 초과 부분을 다른 계원에게 위탁수매하여 피고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피고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2014. 1. 19.부터 2016. 1. 19.까지) 중 공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 및 형사고발하는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
3) 피고의 계원인 C 등 6명은 2016. 7. 23.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29. 계원 16명의 참석으로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