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사실을’을 ‘사실은’으로 고치며, ②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4행 ‘③’을 ‘④’로 고치고, 그 앞에 아래 2의 ‘③’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며, 제3쪽 마지막 줄 “않은 점”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에 아래 2의 ‘⑤’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③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될 당시인 1983. 2. 19.경에는 원고와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사실상 남편이었던 D이 피고의 계원이었으므로 당시 사실상의 가족관계에 있던 원고가 D과 별도의 계원이 될 필요성이 없어 계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1989. 5.경 D이 피고 어촌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당연히 피고의 계원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2008. 3. 13.에야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