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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6나52
계원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0. 실시된 피고의 어촌계장 선거에서 D를 어촌계장으로 정한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어 D가 2014. 4. 30. 비로소 어촌계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D가 위 자격 상실 이전에 어촌계장으로서 한 업무집행은 피고의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D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소집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다툰다.

먼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제42조 제1항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 후 임기 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원이 선거일에 이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는 애당초 당선될 수 없어 그 임원의 관여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임원이 선거일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 적법하게 당선되었으나 임원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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