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3. 12.자 정기총회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죽전어촌계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2리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어촌계가 결성된 1962년경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② 이 계는 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은 계원에게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제명 내지 자격상실 결의를 할 경우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조항에 따라 총회 개최 10일 전에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27.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어촌계원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선박공유자와 종사자 및 일반 어업인의 경우 최근 10년간 어업활동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