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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735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 30. 설립되어 상시 약 1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7.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2. 여신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3.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금지 위반(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4.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나. 참가인은 2016. 10. 2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원고는 2017. 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7. 14. 참가인에 입사한 후 2010. 6. 9.부터 영업지점 창구에서 개인 고객, 소상공인, 기업의 대출 심사 및 관리 업무(여신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2015. 4. 15. 책임자 직급의 과장으로 승진하여 여신 업무를 계속하였다. 2) 원고는 2008. 9. 17. 수습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형인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B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C,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거래처 대여일자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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