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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19구합107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8. 설립되어 3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1. 7. 1.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기술연구소 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2. 28.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 이하 각 순번에 따라 ‘ 제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1. 2016. 1. 20. ~22., 2016. 9. 22. 무단 결근 / 2016. 9. 6. 무단 조퇴

2. 워크숍 자료 미 제출 및 워크숍 중 소설 구독

3. D 현장 외주 비 정산 누락

4. E 현장감사와 관련된 업무 지시 불이행,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 지시, HTB 카탈로그 작업 완료 지시에 대한 업무 기일 위반 및 업무 미비 등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위반

5. 13년 ~18 년 2월까지 근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란 영상, 소설과 관련된 웹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여 성인 음란 영상 무협 판타지 소설 등을 수시로 다운 받아 열람 ㆍ 사용함

다. 참가인은 2019. 1. 3.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2. 22.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3. 20.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 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F).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5. ‘ 제 1 징계 사유 중 2016. 9. 22. 자 무단 결근과 제 5 징계 사유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참가 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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