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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구합100934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1985. 1. 22. 설립되어 진주시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11. 20.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 3. 퇴사하였다가 1997. 5. 1. 재입사하여 원고의 본점 여신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2. 6. 참가인에 대하여 ‘직원으로서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함, 복종의무 위반, 지시명령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밀누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3.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참가인에 대하여 ‘규정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친절과 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지시와 명령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기한정직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4.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구제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2015. 5. 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경남2015부해109, 179(병합)]. 마.

원고는 2015. 7. 3.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후 원고의 A지점 근무를 지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7.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5. 7. 15.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1. 문서위조 건 : 직원 C가 이미 1차 직위해제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2차 직위해제의 부당에 대한 창원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시 참가인은 당시 직원이면서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초심에서 패하자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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