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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3748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6. 5. 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품질ㆍ환경ㆍ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5. 9. 원고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반복적 무시 및 거부(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2015. 2.~2015. 3. C 주식회사(이하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거부 2015. 3. D 주식회사(이하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거부 2015. 3. 주식회사 E(이하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거부 회사의 규정 및 절차의 반복적인 무시 및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2015. 1. F공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관련 2015. 2.~2015. 3.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2015. 3.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고의적인 업무방해(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2015. 2.~2015. 3.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2015. 3.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업무로부터 획득한 고객 정보의 무단 유출(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2015. 3.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 관련

다. 참가인은 2016. 10. 1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4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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