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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66700
재심판정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04. 8. 11.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 연계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7. 2. 1. 원고에 입사하여 부산지사 KTX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1. 11. 다음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을 정직 3개월에 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사유 : 동료 승무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승무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회사에 유해한 선전, 유포를 하여 조직 내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근거 : 취업규칙 제86조 제13호, 제21호 위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8.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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