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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5고단20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남매이고, 피해자 E( 남, 34세) 은 피고인 B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22. 02: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주차장에서 그 전날 주차문제로 시비를 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지하 위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깨뜨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그 레이팅( 빗물 받이 발판) 을 집어 들어 강화유리를 향해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하 방의 천정 부분에 있는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안온을 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재물 손괴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E과 합의하는데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도 E, G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3. 14: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는 ‘2014. 12. 21. 02:00 경 F 건물 주차장에서 E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E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헤드 락을 걸어 3-4 미터의 거리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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