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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35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1: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01에 있는 성남 우체국 택배 하역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4.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G의 오빠인 B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8. 6. 18. 14:1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6. 18. 14:1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피의 차량 물품, 각 수사보고

1. 우체국 CCTV 녹화 영상 사진,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내사보고(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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