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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3343
범인도피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직장 동료로서, A이 2016. 9. 5.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블럭 공공주택 건설공사현장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5. 15: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G 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11:08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경비 교통과 I 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I 계 소속 경위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사무실에서,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자 ,C에게 ‘ 네 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니 네 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라’ 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위 1. 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사무실에서, B, C으로부터 ‘C 이 너 대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했으니, 너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 알았다’ 고 동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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