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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정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이웃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인척 관계는 없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17 시경 부산 해운대구 E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1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서 지면 위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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