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정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이웃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인척 관계는 없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17 시경 부산 해운대구 E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1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서 지면 위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