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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2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 중 특히 신빙성 있는 E, G, I,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G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하였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J, K의 각 진술만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재물손괴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E과 합의하는데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도 E, G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3. 1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는 ‘2014. 12. 21. 02:00경 F건물 주차장에서 E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E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헤드락을 걸어 3-4미터의 거리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E이 내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G는 머리로 내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 G는 피고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3. 14:07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장 H에게 진정서(제144호, 제145호)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5. 1. 29.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E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이 아파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일반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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