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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B 건물 가동 2 층에 살고, 피해자 C(40 세) 은 위 B 건물 1 층에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주차문제로 여러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로, 2017. 08. 23. 15:40 경 위 B 건물 주차장에서 역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각 얼굴 사진

1. 사건 신고 내용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도 서로 싸우는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론 종결 후 2017. 12. 18.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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