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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25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C호 ‘ 어린이집’ 원장이며 ‘다정반’ 담임교사로, 2018. 5. 2. 10:46경에서 11:25경까지 위 ‘다정반’에서 피해아동 D(2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간 수업에서 제외시킨 채 방치하고, 피해아동을 제외한 아이들에게만 배식하며, 밥을 먹기 위해 피해아동이 자신의 수저통을 가지고 오자 이를 빼앗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문 쪽을 향해 2회 던지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자격 증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아동의 찰과상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있으면 서로 다투거나 더 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하였던 것이다.

나. 피고인피 피해아동을 제외한 아이들에게만 먼저 배식하였으나 이는 울고 있어나 울음을 그친 직후에 밥을 먹이면, 아동이 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이 수저통을 문 쪽을 향해 2회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의 수저통을 잘못 가져온 것으로 오인하여 한 행동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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