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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42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1:33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가명, 3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당겨 강제로 식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11:59경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식판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식판을 빼앗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당겨 강제로 식사를 계속하게 하고, 불을 끄고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중에도 피해자 혼자 식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09:33경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아침 간식인 야채수프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의 탁자를 손바닥으로 1회, 휴지곽으로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교실 밖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모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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