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칼로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재물 손괴죄와 주거 침입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어깨와 멱살 등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당 심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