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노4359
상해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쓰러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G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피고 인의 일행 N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