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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노3088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구 공이 1개( 증 제 1호), 넥타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 주장 피고인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을 앓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도한 공포심과 방어 본능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공격성을 띠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특별한 심리상태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 상황에서 다만 그 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오면서 형성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미처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량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주장에 대하여 1)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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