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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1318
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하려는 것을 방어하려 다가 피해자의 혀를 절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중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 62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혀를 절단되게 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경위, 피해자의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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