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0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