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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노4975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폭행한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A 피고인 C, A은 피해자 J, H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고, 설사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 C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원심 판시와 같이 종이컵 속의 물을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한 행위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J에게 ‘ 양 아치 같은 새끼, 거지 같은 새끼 ’라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지칭하여 ‘ 도둑놈이 어떻게 목사라고 앉아 있어 ’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표현들은 위 피해자들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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