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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101027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50,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9. 11. 13...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2009. 12. 3. 15억 원(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이라고 한다), 2011. 5. 9.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각 대출하였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5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D은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기존 대출 원금 701,700,000원, 이 사건 대출 원금 200,000,000원과 위 각 대출금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104,122,801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5. C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C는 시인된 회생담보권 942,248,615원(= 원금 784,250,143원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157,998,472원), 회생채권 221,572,658원(= 원금 117,449,857원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104,122,801원) 중 회생담보권 942,248,615원, 회생채권 88,629,063원(= 원금 46,979,943원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12,542,116원)을 각 변제하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순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D이 2011. 5. 9. C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지연이자 17% 내지 19%(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만기일을 2012. 5. 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C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24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D은 2015. 6. 17. 원고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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