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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1.04.21 2020가합10143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회생법원 2016 회합 100293호 회생 사건의 회생 채권자 표에 기초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 (2019. 12. 19.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 는 2009. 9.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15. 회생 절차 개시 결정, 2010. 9. 7.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하 이때 확정된 회생계획을 ‘ 이 사건 1차 회생계획’ 이라 한다), 2011. 11. 30. 회생 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회합 151). 나.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1차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1) 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재차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7. 1. 25.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서울 회생법원 (2017. 3. 1. 서울 회생법원 설치로 위 회생 절차의 회생계 속법원 변경) 은 2017. 12. 15.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하 이때 확정된 회생계획을 ‘ 이 사건 2차 회생계획’ 이라 한다), 2018. 1. 30. 회생 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서울 회생법원 2016 회합 100293). 라.

이 사건 2차 회생계획 중 피고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1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 계획안의 요지 채권자

나. 회생채권 (1)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1, 상거래채권 2 원 금 및 개시 전 이자 : 변 제할 채권액( 종전 회생계획에서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현금 변제하기로 한 금액 중 본 회생 계획안 작성 기준일까지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권) 의 93.16% 는 출자전환하고, 6.84%를 현금 변제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1 채권자 별 변제계획] 순 번 목록번호 채권자 채권내용 권리변경 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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