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A과 피고 사이의 2005. 3. 25.자 대출계약에 기한 A의 원금채무는 2014. 1. 3. 기준 일본국...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5. 3. 25. A과 원화 옵션부 엔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일본국 법화 169,000,000엔을 이자율 LIBOR3+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 변제기 2006. 3.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변제기가 2012. 4. 25.까지 순차 연장되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3. 24. A 소유의 김포시 B 공장용지 9,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 법화 219,700,000엔, 채무자를 A,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A은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2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2. 6. 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회생담보권자인 피고에게 시인된 총채권액 2,527,426,563원(=원금 2,482,256,869원 개시 전 이자 45,169,694원) 및 개시 후 이자 206,469,366원 등 합계 2,733,895,929원을 변제하되, 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는 제1차년도(2012년)에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100% 변제하고, 제1차년도(2012년)에 담보자산 처분이 안 될 경우 담보자산의 매각을 피고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위임하며, ② 개시 후 이자는 매년 미변제원금의 6%를 발생 당해 연도에 변제하고, 준비연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년도(2012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순서는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의 순으로 한다.
1. 종전 일반회생안 : 2012. 12. 31.까지 차주의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행의 여신 상환 변경 회생안(예정) : 2013. 12. 31.까지 차주의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행의 여신 상환
2. Workout 기간 : 2013. 12. 31.까지
3. 엔화대출 여신 정상화 및 연장 :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