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62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8 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9.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201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0. 5. 30.까지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825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 2010회합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10.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인 피고는 2010. 9. 30.경 피고가 신고한 위 채권을 시인하였으며, 회생법원은 2011. 11.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위 인가결정 중 회생채권 채무자(원고)의 “상거래채무”와 “일반대여채무”를 말하는데, “상거래채무”는 채무자의 영업을 하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일반대여채무”는 채무자가 금융기관, 타 법인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대출, 어음 할인 약정, 사채 등에 의하여 금융을 제공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원금과 개시 전 이자 “개시 전 이자”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의 40%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