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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304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24. 행복제일차 유한회사(이하 ‘행복제일차’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행복제일차에게 1,500억 원(Tranche 1 대출금: 200억 원, Tranche 3 대출금: 800억 원, Tranche 4 대출금: 50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같은 날 위 대출약정에 따라 행복제일차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회합100212 회생 사건에서 2015. 1. 7. 10:00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고,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2015. 1. 22.부터 2015. 2. 5.까지로 하며, 회생채권 조사기간은 2015. 2. 6.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5. 위 법원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별첨 서류로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신고내역서(실제로 첨부된 서류의 명칭은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인데, 이하, ’신고내역서‘라고 한다)”를 첨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신고내역서에는 다시 “A(주) 채권계산서 상세내역(이하, ’상세내역’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하 ‘제1차 신고’라 한다). 그런데 신고내역서에는 제1항 기재 연대보증에 따른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합계 64,243,028,828원(원금 63,811,210,500원 및 개시 전 이자 431,818,328원)의 보증채권[산업운영대출(행복제일차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 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세내역의 ‘2. 회생채권 (2) 보증채권’ 제목 아래에 기재된 '표'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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