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들은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1. 8. 11. 그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F건물 제10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6. 10. 1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71,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 1) 피고들은 2017. 5. 5.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068호(피고 B) 및 같은 법원 2017회단100070호(피고 C)로 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8일 각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7. 9. 25. 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7. 11. 21. 각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회생절차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회생절차’라고 한다
). 2) 2017. 9. 25. 인가된 위 각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각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E의 회생담보권 채권액은 722,728,815원(원금: 643,000,000원, 개시 전 이자: 14,026,195원, 개시 후 이자: 65,702,620원, 이하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라고 한다)이고, 변제시기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준비연도(2017년) 이 사건 각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2. 변제기일에 의하면, 구체적인 변제기일은 2017. 12. 30.이다.
부터 제1차 연도(2018년) 이 사건 각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2. 변제기일에 의하면, 구체적인 변제기일은 2018. 12. 30.이다.
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준비연도(2017년) 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