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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51749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960,82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12. 30. 02:30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세종교차로 방면에서 정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범발성 복막염, 흉골골절,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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