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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4가단52224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68,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3. 3.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천역 쪽에서 석촌호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간판장애 및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9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송파경찰서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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