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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419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805,696원, 원고 B에게 56,262,183원, 원고 C에게 43,805,69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4. 4. 27. 13:30경 E 모닝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F 소재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외 H 운전의 I 1톤 포터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 전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원고 B는 경추 제5-6 관절돌기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A은 망인과 원고 B 사이에 태어난 딸이고, 원고 C은 망인과 J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원고

B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3) 피고는 사고운전자인 H과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6호증, 을 3, 5, 6,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과 원고 B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가해차량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2,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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