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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0752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4,075,115원, 원고 C에게 39,825,7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6. 23.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38번지 3호 팽나무고개 삼거리에 이르러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교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A은 다발성 늑골골정,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4. 19:50경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 B, C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8호증,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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