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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3356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687,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28. 05:18경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부암고가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연지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 C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가도로를 연지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내리던 비로 미끄러워진 위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4-2, 4-3, 4-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차량조향장치 등 작동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C 및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원고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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