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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3094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79,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9. 11. 17:2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인 시내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혈복강, 비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뇌좌상 및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원고의 상해 부위만으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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