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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19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4:30경 과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6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경마장 북문에서 E식당 방향으로 위에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교통과 G계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1경부터 15: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냥 가라’,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절대 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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